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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보

이재용 영장심사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삼성 합병·승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8시간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동원된 이 부회장의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분식회계 혐의를 '사상 최대 규모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재용 부회장 측은 두 가지 범죄 혐의 모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됩니다.

 

만일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2년4개월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장 구속 기간이 20일인 만큼 이달 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1심에서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해야 합니다. 1년7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사 뒤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내용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 부회장 기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이 2010년대 초반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가 동원된 계열사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도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남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총수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1년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 "주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주가관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4조5천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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