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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보

라끼남 방심위 경고

전국을 돌면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찾아 끓여먹는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인 케이블채널 tvN '라끼남(라면 끼리는 남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선 안성탕면, 너구리 등 농심 제품의 라면이 자주 등장했는데 “사실상 농심 라면 광고 프로그램이었다”는 게 방심위의 판단입니다.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이 방송에는 안성탕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 농심 제품을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라끼남 측은 농심과 방송 간접광고(PPL) 계약을 했지만, 방송가에선 "라끼남은 PPL(간접 광고)이 아니라 그냥 광고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마치 해당 업체의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고,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는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업체나 상품 등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채널사용사업자(PP) 3개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tvN·올리브네트워크의 라끼남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라끼남에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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