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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보

한요한 스쿨존 과속 사과

 

래퍼 한요한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요한은 인스타그램에 "차를 구입한 후 처음 운전하던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게 됐다"며 "이에 진심으로 반성한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요한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 구입한 람보르기니 차량을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 속 한요한은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도로 위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통 시속 30km 이하의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배로 부과됩니다. 승용차가 시속 20∼40㎞ 이하 속도위반인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시속 40∼60㎞ 위반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시속 60㎞ 이상 위반은 범칙금 15만원과 벌점 120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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