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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보

대북전단 금지법?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으라”고 압박하자 정부가 당일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비핵화 대화 진전과 무관하게 남북 협력 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남북 간 관계 악화를 막고, 남북 정상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전단 살포 중지’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앞서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사격 등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별 해명도 듣지 못한 정부가 김여정의 한마디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나친 대북 저자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4일 담화문에서 전단 살포에 대해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며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선 교류협력 성과들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고 압박하며 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까지 건드린 것입니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서 ‘위선자 김정은’ 등 문구가 적힌 대북 전단 50만 장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김여정의 담화 발표 4시간여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전단 금지 관련)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며 안보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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